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요약
- 지식탐험
- 2020. 7. 22. 18:37
요 몇십년간 명예훼손죄가 크게 늘어난 듯한 느낌입니다. 온라인 세상이 우리의 일상에서 큰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 행위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예란 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켜야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에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어떤 특정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나쁜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 훼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부터 제309조 그리고 정보통신망 제70조에 근거한 범죄로 사실 적시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 사실 적시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의 공통점은 사람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대상이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은 모욕죄라면 구체적으로 허위든 사실이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공연히라는 표현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을 만큼 널리 퍼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상대가 1명이든 여러 명이든 문제삼지 않습니다. 다수인이라고 특정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두번째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닌 진실 또는 거짓으로 판단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 사실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무관하게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마지막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타인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 등에 해를 끼쳐 그 사람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존재해야 하는데, 인터넷 악플은 그런 점에서 며확한 대상이 있고 제3자가 존재하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참고로 사자의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일 때만 성립하는 친고죄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확정적 고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자만이 고소를 해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 이들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인한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합니다.
리뷰 작성이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보니 궁금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솔직한 후기를 적은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헌법 제124조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었음을 입증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후기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수 있느냐 여부는 상대를 비방할 목적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블랙컨슈머라면 비방의 목적을 입증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겠죠.
공소시효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된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더 길어지죠. 기준 시점은 범죄가 완료된 시점을 의미하므로 명예훼손을 한 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조금 짧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줄 경우 죄를 인정하는 꼴이므로 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도 알아둬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립요건을 피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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