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계산법 안내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자동차는 여러 편리한 기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무거운 짐들을 간편하게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먼 거리도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효율성이 큰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도 자산에 분류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가격일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류비나 보험료와 같은 유지비 외에도 자동차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금 납부방식

 

 

 

 

자동차세금 계산법을 알아보기 전에 자동차세금 납부방식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분할해서 청구합니다.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에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납부금액은 소유차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동차세금 기준

 

 

 

소유차량에 따라 자동차세금이 다르게 책정된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자동차세금은 배기량과 자동차 등록시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이 기준은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자신의 차량이 해당되는 기준을 확인한 후에 계산을 해보면 비슷하게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배기량은 1000cc 초과, 1600cc 이하, 1600cc 초과 차량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최초 등록기준은 3년이 되는 해부터 5% 할인적용이 되며, 이후 1년에 5%씩 할인적용이 되다가 최대 12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처음 납부했던 자동차세의 50%를 할인적용하여 자동차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승용자동차 세금

 

 

 

먼저, 자동차세금 계산법으로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년세액으로 합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하여 등록 후 만 2년이 초과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할인적용 되다가 최고 50%까지 경감을 받게 됩니다.

 

승합자동차 세금

 

 

 

승합차 자동차세금 계산법은 따로 없습니다. 승합자동차 구분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는데요. 고속버스(영업용)의 경우 10만원, 대형전세버스(영업용)는 7만원, 소형전세버스(영업용)는 5만원입니다. 또한, 대형일반버스는 영업용 4만 2천원, 비영업용 11만 5천원이며, 소형일반버스는 영업용 2만 5천원, 비영업용 6만 5천원입니다.

 

특수자동차 세금

 

 

 

특수차 자동차세금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승합차량과 마찬가지로 구분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대형특수자동차 영업용의 경우 3만 6천원이며, 비영업용의 경우 15만 7천 5백원입니다. 그리고 소형특수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1만 3천 5백원, 비영업용은 5만 8천 5백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세금

 

 

 

화물자동차 자동차세금 계산법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있는데요. 화물자동차란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여기서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화물 적재정량은 10000kg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따라 자신에게 해당되는 자동차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체납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자동차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1년치 자동차 세금을 한번에 납부를 하고 최대 10%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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