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모든것
- 지식탐험
- 2020. 5. 28. 22:18
사업을 하는 분들, 특히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회사가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수입금액에 대해서 계산한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금유동이 좋지 않은 법인의 경우 자금부담이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고 나라에서도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해주는 제도가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국내법인으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거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에 해당된다면 그 기간에 중간예납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납부의무가 없는 법인도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는 대상 법인은 당해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 제외)이거나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으로 인해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산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전년도 중소기업의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의 1/2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도 해당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특법 제121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하여 사림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국립서울대학, 국립인천대학 등도 법인세 중간예납 예외대상에 해당됩니다.
중간예납 기간
그럼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계속사업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두고 있는데요. 만약 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그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세액
법인세 중간예납을 했다면 그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직접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신고 및 납부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때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가 필요하며, 중간결산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한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분납
만약 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마원 초과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에 의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가산세는 미납부 및 과소납부 세액 X 미납일수 X 2.5/10000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무신고 및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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