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
- 지식탐험
- 2020. 5. 31. 17:04
살다보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저축해둔 돈에서 운용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출 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데 그중에 퇴직금 중간정산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대상 및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중간정산 조건 및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10년 10월 30일 이후부터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업종의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퇴직금은 얼마일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은 포함되고 출장비, 차량 유지비, 중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 후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퇴직하지 않아도 이제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두번째로는,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 보증금이 필요할 때, 세번째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번째로는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다섯번째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여섯번째는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 구입 문제 및 질병 관련 문제, 생계 문제, 근무 제도의 변경, 천재지변의 이유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증빙서류
무주택 본인 명의 주택 구입시 구비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단, 가입자의 배우자 등 타세대원 명의로 구입은 불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양 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는 중간정산 받은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중간정산은 사유가 해당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번만 가능하므로 요건이 맞고 꼭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야합니다.
한 회사에서 한 번의 기회뿐이며, 노후에 버팀목이 되어줄 자금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목돈이 필요할 때 받는 것이 이득일지 아닐지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한 사용자는 해당서류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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