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모음
- 지식탐험
- 2020. 6. 12. 16:15
남녀 한 쌍이 서로 사랑을 하거나 마음이 통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일정기간이 흐르면 서로의 마음을 확신한 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은 인류지대사로,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이며, 평생 힘을 모아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영원히 살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의견이 잘 맞지 않다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고 맞추고 산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시대흐름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이혼률도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
이혼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복잡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혼도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을 하기 위해 협의이혼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이혼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흐름 정도를 파악하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맺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혼인신고서입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도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여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한다는 동의서를 포함한 여러 협의이혼 서류를 구비한 뒤에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가서 이혼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적으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신청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혼인신고서와 달리 이혼절차는 조금 기간이 더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절차
앞서 설명했다시피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련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1부씩 준비하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신청서와 이혼 관련 서류 등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이혼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숙려기간이란 이혼을 협의한 부부들에게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해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로 법원에서 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없다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주게 되는데요. 이혼을 결심해서 협의이혼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갔다가 숙려기간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재결합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숙려기간에 특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 기간을 지나게 된다면 다시 부부는 가정법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때 협의이혼 서류로 이혼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협의이혼신청서 등을 제출하는데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부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본적지 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절차과정은 완료되는데요. 만약 양육권문제나 양육수당, 재산문제 등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심할 경우 재판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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