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정리

샐러리맨에게 퇴직금은 중요한 자금입니다. 퇴직할 때 받아서 남은 인생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밑천과 같은 돈이지만 살다보면 퇴직 전에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인데, 이게 원한다고 무조건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해두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개별신청을 받아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평균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총 1년 이상 근무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되는 근전이지만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이미겠죠.

 

중간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도 행당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위한 중간정산은 단 1번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시에는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이 필요하고, 전세자금 마련시에는 무주택 확인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할 때 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자체가 비용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 기간이 6개월이라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6개월 요양 필요 여부는 의사나 진단서 및 소견서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노부모의 요양 때문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두 기준 역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여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이나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입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즉 임금피크제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입니다. 필요서류는 임금피크제 관련 인사복무 규정, 임금피크게 관련 내부품의서 및 대상자 명단,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을 3개월 이상 할 때,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입은 날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물적 피해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가 필요하고 인적 피해의 경우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실종)증명서,가족관계서 등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록 1년이 지나지 않았다하더라도 중간 정산 받은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계산해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년수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 것이죠.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의 퇴직금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도 퇴직금 기준에 부합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연장이 되었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어도 또 인턴이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이 되어도 모두 최초 입사일 기준 퇴직금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되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퇴직부채의 부담을 줄이고자 꼼수로 중간정사을 유도하자 이런 꼼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즉 근로자를 위한 조치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서만 허용하는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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