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방법 성공
- 지식탐험
- 2020. 6. 8. 20:34
경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경매란 어떠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매는 공적으로 진행되며, 경매를 진행하는 직업도 정식적으로 있습니다.
경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로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입찰방법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
법원의 경매 입찰방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면 채권자는 법원의 입찰 경매에 따라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자신이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매는 각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대표적으로 사경매와 공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경매와 공경매
경매 입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경매 종류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 우선, 경매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것이고,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그리고 경매 입찰방법에서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을 경우라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
또한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는 토지, 주택, 임야, 공장 등 토지 및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며, 동산경매는 가구, 가전, 등 유체동상 및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거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로 구분됩니다.
호가경매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중 호가경매는 입찰자가 호가경매기일에 출석해서 매수신청금액을 서로 올려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때 매수가격을 부른 사람 중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어 경매에 입찰되는 구조인데요. 다만 부동산경매는 호가경매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중 기일입찰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진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입찰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입찰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개찰을 실시하고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
기간입찰
마지막 경매 입찰방법은 기간입찰입니다.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1주일에서 1개월 이내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때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개찰시 출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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