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는 법 초보편

많은 사람들이 업무 스트레스 또는 개인사정 등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퇴사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수많은 고민을 하고 정한 결정이니 사직서 쓰는 법에 대해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란

 

 

사직서는 직무를 그만두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 하고자 할 때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것과 별도로 사직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사직서 쓰는 법대로 서면으로 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 내용

 

 

사직서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회사가 지정한 것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정한 서식에 맞추어 사직서 쓰는 법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직 사유와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날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직에 대한 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사직서 제출 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직 등 사직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직서 쓰는 법대로 융통성 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직효력

 

 

사직서 쓰는 법대로 쓰면 제출시기에 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퇴직하기 15일~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고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쓰는 법대로 사직서를 써서 퇴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면 그 승낙의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쓰는 법

 

 

 

사직서 제목은 사직서 또는 사직원으로 작성해야하며 사직서 쓰는 법은 사직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직무명 및 퇴직사유와 퇴직예정일, 퇴직 후 연락처와 퇴직에 따른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퇴직예정일자는 퇴직 효력발생시기와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사의 시기는 사표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 시 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퇴직의 의사 표시 후 한 달 경과 후, 근로자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 시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 1지급기가 경과한 후입니다.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1개월 후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퇴사의사 표시 후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다음 날로부터 퇴사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직서 쓰는 법 퇴직사유를 기재할 때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인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인지 여부와 회사의 형편을 감안한 사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회사의 사직서 제출 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쓰는 법으로 퇴직 후 회사에서 연락이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하며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입사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퇴사를 하기 전까지 동료들이나 직장 상사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사직서 쓰는 법대로 올바른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직서 주의사항

 

 

 

퇴직의사가 분명할 경우 사직서 쓰는 법대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의사가 없음에도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의 의사가 없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근로자는 사직 의사 표시의 철회나 해고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기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한 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에 대한 사유를 분명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보통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하니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하며 사직서 쓰는 법대로 제출했어도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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