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준비물 까먹지말자
- 지식탐험
- 2019. 12. 19. 22:47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우리의 생명과도 곧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며 신호체계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모품이 가득한 자동차 부속품들도 늘 신경써서 관리해야 하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 검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평소에 주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점검 이외에 공식적으로 일정기간마다 한번씩 받는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보통 자동차 검사일자가 다가오면 우편물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내에 자동차검사 준비물을 구비하여 지정장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전후로 31일 이내에 받으면 되는데요, 만약 자동차 검사일자가 12월 15일이라면 11월 14일에서 1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게 되면 됩니다. 만약 출장이나 입원 등 연기사유를 가지고 있어 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일자를 연기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 외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 준비물을 구비하는 것 외에도 검사를 진행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자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한 후미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전조등과 같은 불빛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으며, 검사 전 카센타에 들려 사전 점검을 미리 받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검사 구비서류
자동차검사 준비물은 검사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정기검사의 경우 자동차등록증·보험가입증명서(전산망을 통해 가입여부 확인가능할 경우 제외)를 챙겨야 하며, 신규검사일 경우 신규검사신청서·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제원표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 튜닝검사일 경우 튜닝검사신청서·자동차등록증·구조장치변경승인서·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변경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구조 및 장치 변경작업 완료증명서를 구비하고 임시검사에 해당하면 임시검사신청서·자동차등록증·점검, 정비, 원상복구 명령서를 구비하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모든 준비물을 구비했다면 지정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자동차 검사 예상시간은 30분 내외이며, 검사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진단항목은 총 7종류로 전자장치진단 및 사이드슬립·제동력·속도계 검사·배출가스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되며, 만약 검사 중 이상이 발생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검사주기
자동차검사 주기는 일반승용차 정기검사의 경우 최초 4년째 첫 정기검사 이후 2년에 한번씩 진행되며, 사업용승용차는 최초 2년째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종합검사의 경우 일반승용차는 최초 2년 정기검사 후 6년 주기, 사업용승용차는 최초 1년 정기검사 후 3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미검사시 과태료
만약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검사를 받아야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20000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0000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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