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체크

요즘은 주위만 봐도 이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혼은 흠도 아니란 말이 회자되는 건 어제 일이 아니죠. 돌싱이란 단어도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협의이혼 절차라든가 이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적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절차가 궁금했습니다. 부부는 모두 성인인만큼 둘의 합의된 의사로 이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의이혼에 대해 아는 바가 너무 없습니다.

 

 

이혼

 

 

2019년 혼인과 이혼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혼인 건수는 24만건이 조금 안되고 전년 대비 7.2%가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이혼 건수는 12만 건이 조금 모자라고, 전년 대비 2.0%가 늘어났습니다. 연령별 이혼율을 보면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이 가장 높습니다. 혼인 지속기간은 20년 이상이 전체의 34.7%, 5년 미만 인혼도 21.0%를 차지합니다.

 

 

 

이혼에는 6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일방을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이혼은 보통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절차는 간단하고 결혼과 마찬가지로 법적 인정을 받는 것도 수월합니다.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가 있음에 더해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도 존재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의 절차

 

 

 

준비물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각 1부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관할 가정법원에 가면 받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은 추후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협의서 작성만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날짜, 담당자, 신청인, 교부일 등이 있고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서류가 완성되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4주후 뵙겠습니다'라는 대사가 유명하죠. 이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없다면 1개월만의 숙려기간을 갖게 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 기간은 3개월로 늘어납니다. 단 배우자의 폭력 등과 같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 협의이혼의사획인 절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가정법원에서 정해준 날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 지정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날짜가 잡히고 이때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면 날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협의이혼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완성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3개월 이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절차가 끝이 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협의이혼 절차만큼이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원칙적으로 기여도에 따릅니다. 결혼전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벌이이니 경우 부부로 산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주부에게 20~50% 분할이 됩니다. 맞벌이라면 월급과 가사노동, 육아 기여도 등을 감안해 5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계산기를 통해 개괄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재산분할계산기'를 검색하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을 넣으면 배우자에게 받을 금액, 줄 금액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단순하다면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어 초심처럼 흰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면 가장 좋겠지만,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단 새출발이 나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다만 서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식탐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정서 작성요령 !  (0) 2020.04.15
연차 계산기 써봤니  (0) 2020.04.14
파일 변환 프로그램 모음  (0) 2020.04.11
반지 호수 재는법 초보용  (0) 2020.04.09
자동차세금 계산법 안내  (0) 2020.04.08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