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써봤니

연차라 함은 직장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빛과 소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연차가 몇 일이나 되는지 계산해보는 건 고단한 일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렇듯 소중한 연차를 쉽게 계산해주는 연차 계산기가 있습니다.

 

 

오늘따라 업무가 고되거나 일보다 함게 일하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 싶은 분들은 바로 연차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힐링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따라 한 해동안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1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15일입니다. 최초 1년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씩 더해지고 최대 날짜는 25일입니다.

 

 

만약 정해진 1년 안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는 유급휴가에 해당되므로 쓰지 않은 기간을 연차수당으로 대체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요금을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와 곱해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만약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한 달 개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전년도에 80% 미만으로 출근을 했다 하더라도 한달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에서 차감을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연차사용 촉진제도

 

 

 

근로자 입장에서 쉬는 것보다 돈을 받는 게 더 좋다고 하여 안쓰고 연차수당을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만,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촉진제도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 소멸전 6개월 전에 남은 연차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휴가일정을 보고해야 하죠.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한 번 더 휴가일정을 지정해서 통보합니다. 이때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없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연차계산기1

 

 

앞에서 연차는 매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이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 년수가 8년인 근로자가 있다면 입사 3년차에 16일이 되겠죠. 5년차엔 17일, 7년 차엔 18일로 늘어나 있을것입니다. 수식으로는 (근속년수-1년)/2[나머지 버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연차 계산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많은 연차 계산기 중 하나는 사람인 연차계산기입니다. 직관적으로 자신에게 허용되는 연차일수를 계산할 수 있고 사람인은 유용한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통 메뉴에 들어가면 취업성공 도우미에 유용한 서비스가 많고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입사일을 입력하면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총 연차 휴가일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근무 일수는 얼마인지 근무 햇수는 몇년째인지도 나오죠. 편리한 사람인 연차 계산기는 많은 근로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계산기2

 

 

또다른 연차 계산기는 노동OK 사이트입니다. 노동OK 역시 근로자로서 유용한 사이트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라기에 연차휴가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사람인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사용할만한 다양한 계산기가 있으니 연차 계산기 사용후에도 종종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차계산기 역시 사람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연차 계산기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유효하고 이전 입사자는 입사 후 1년 미만의 연차일수(11일) 적용이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입사일을 넣고 계산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유용한 계산기라고 생각합니다. 연차휴가 계산 결과 역시 좀 더 디테일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휴가일수가 나오는데, 21년을 근속하면 최대 연차일인 25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연차쓰기 좋은 날

 

 

 

근로자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휴일이겠죠? 5월은 연차파티에 가장 적합한 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4월 30일과 5월 4일에 연차를 쓰게 되면 6일이고 어린이날 이후 3일 연차를 쓰면 최장 11일까지 가능하므로 가장 좋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엔 28일과 29일에 연차를 쓸 경우 9일까지 붙여서 쉴 수 있습니다. 연말인 12월엔 미처 쓰지 못한 연차를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24일과 28일에 연차를 쓰면 5일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여행에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연차 계산기였죠! 복잡한 계산식보단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것들은 다 자동계산기가 있어어 정말 편리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사용해 충전을 하는 것이 바로 워라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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