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간단
- 지식탐험
- 2020. 5. 7. 15:19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또는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와 비과세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첫번째로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두번째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의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네번째로 기타자산(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8년이상 자경농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 투기지역은 8.2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존과 같이 1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으로는 비과세가 되지 않고, 실제 2년간 실거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간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지첨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인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는 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역으로 찾기중 택일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구비서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중 제출해야하는 필수 첨부서류는 양도소득금액 계싼명세서 또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입니다. 또한 필요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주식거래내역서 및 대주주 등의 신고서,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입니다.
반면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입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의하면 누구나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9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2020년 1월 6일에 잔금을 지급받았을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202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경우 판매자가 해당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하는데 이는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간 10.95%로 적용되며, 무납부 가산세를 1일 0.03%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을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장소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 여러건을 양도했으면 그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쳤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 및 무납부가산세 1일당 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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