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수수료 체크
- 지식탐험
- 2020. 5. 10. 17:57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주식투자를 시작한 B씨 처음에는 매매수수료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투자금액과 매매횟수가 늘어나면서 주식거래 수수료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지인인 K씨는 본인보다 적은 금액을 내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래가 낮은 분들에게 작은 금액처럼 느낄수도 있지만 계속 거래를 하다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식거래 수수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아낄 수 있을까요 ?
1. 증권사 선택 시 : 매매수수료 저렴한 증권사 선택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홈폐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로 비교검색해 볼수있습니다.
주식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원 거래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주 거래하는 투자자는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식거래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거래 이용
온라인 매매는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 또는 개설한 계좌로 매매가 있는데 이들간에도 주식거래 수수료 차이가 있고, 계좌 개설점에 따른 주식거래 수수료 차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을 감안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온라인이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의 경우 1천만원 거래시 오프라인 매매수수료는 50,000만원인 반면, HTS로 거래할 경우, 1,400원에 불과하여 온라인 거래가 더욱 저렴합니다.
3.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 및 할인 행사 활용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할인행사를 잘 이용한다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매매수수료가 면제 되어도 세금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증권사 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대면 계좌를 개설시 일정기간 면제 또는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자주 거래하는 증권사의 어플이나 월간 스케줄표를 확인하면 수수료 면제나 할인 행사를 데 그때 자신에게 맞는 행사를 사용한다면 주식거래 수수료를 조금 더 절약 하는 방법이됩니다.
4.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의 협의수수료 적용가능 여부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의 목적으로 일반수수료 보다 할인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별 협의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증권사별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 하는 방안을 2017년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5.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매수수료 할인 여부 확인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거래가 힘든 점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시각 장애인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 및 할인율은 증권사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고객센터에 주식거래 수수료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식입니다.
6. 주식거래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를 주의하세요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거래 수수료 등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짧은 기간동안 무리하게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주 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과당매매라고 하며,주식투자시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탭어카운트 등 법령상 일임형 금융상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높은 수익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관리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영한 결과 과당매매로 인해 과도한 주식거래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하여 피해보상을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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