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 확인
- 지식탐험
- 2020. 5. 11. 19:29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보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이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데, 대부분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함인데, 오늘은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며 그 날짜가 찍힌 날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경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대금에서 다른 후 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효력은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며, 신청일 다음날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한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입주,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보증금 전부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저당이 껴있는 주택은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당 받게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담보권자들과 순위 다툼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금요일에 이사한 전세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깜빡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날인 화요일부터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자격
주택임대차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을 중개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 대리인은 인터넷 등기소에 사용자 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해서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 다른사람을 대신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 효력
등기부에 전세권설정 금액이 표기되며,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이 없이도 경매로 집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단, 확정일자에 비해 신청방법이 번거롭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확정일자 효력이 제대로 등록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선택한 후 해당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온라인에서도 확정일자 효력 열람이 가능합니다. 도로명 주소,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등을 통해서도 확정일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유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요청기간도 3년, 5년, 10년, 20년으로 구분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발급방법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확정일자 효력은 열람 형식이므로 실직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고, 출력 후 관공서 제출 서류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관공서 제출이나 대출 신청시 확정일자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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