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록 안내

현금영수증 제도는 구매자가 현금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결제 내역에 대해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등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이유

 

 

 

 

현금영수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카드도 있고 실물카드도 있지만 매번 소지하고 다니기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본인의 핸드폰번호는 누구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번호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어디서든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버는 소득을 파악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자영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이 지출에 대한 내용 증빙이 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에 대한 세금액을 공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일반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연말정산할 때 연간 총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 대상에는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함께 포함됩니다. 또한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총 소득의 20%범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PC버전)

 

 

 

 

홈텍스 홈페이지에 회원이된후 핸드폰번호를 등록하거나 126번으로 전화해서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소비자 발급수단관리→ 핸드폰번호 등록 및 카드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카드번호나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됩니다.

 

 

 

이후 거래할 떄 핸드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내역은 거래 다음날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ARS 126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할때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귀찮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전용카드로 현금영수증 등록하거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모바일버전)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앱 로그인→회원가입→약관동의→본인인증→회원정보입력→회원가입 완료하신 후 홈택스 앱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버튼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사용할 휴대전화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등록함으로써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이용 방법

 

 

 

 

 

사업장이라면 근로소득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나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등록해주고,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면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소득공제 및 지출 증빙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이용하며,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후 사용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등록이 잘 되었는지 조회하고 싶으면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일별 / 일주일별 / 월별로 조회 기간 설정 후 조회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발급 거부시 신고방법

 

 

현금거래가 있었으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증빙을 갖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데, 발급거부 신고서에 신고내역을 입력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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