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종류 요약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를 알아볼 때 여러가지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 토지의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인데요. 우리나라 통치권의 범위 내에 위치한 모든 토지들은 필지 단위로 나뉘게 되고, 토지의 표시와 법적관리관계 등이 기재된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 및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요. 지목은 지적공부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지목은 현재 토지의 형질이나 형상이 아닌 주된 용도로 이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지목

 

 

 

우리나라 토지의 지목 종류는 총 28가지로 구분해두고 있는데요. 부동산 토지와 토지의 목적 등 이렇게 사용 용도와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목은 28개 중 1개만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땅을 구입하실 때 지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전 & 답

 

 

지목 종류로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약초·묘목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과수원 & 목장용지

 

 

 

또 다른 지목 종류로는 사과·배·밤·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과수원과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등인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임야 & 광천지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암석지·자갈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인 임야와 지하에서 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 사용되는 부지인 광천지 역시 지목 종류에 해당됩니다.

 

염전 & 대

 

 

이 뿐만 아니라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치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염전이나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극장·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등인 대 역시 지목 종류에 해당됩니다.

 

공장용지 & 학교용지 & 주차장 & 주유소용지 & 창고용지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공장용지나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역시 지목 종류에 해당되는데요. 본 건물 이외에도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역시 지목에 해당됩니다.

 

도로 & 철도용지

 

 

 

또한 도로도 지목 종류에 해당됩니다.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및 휴게소 부지 등이 해당되는데요.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단지 안에 설치한 통로 등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교통 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철도용지도 해당됩니다.

 

제방 & 하천 & 구거 & 유지 & 양어장 & 수도용지

 

 

 

또한 조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파제 등의 부지인 제방과 자연의 유수가 있는 토지인 하천도 지목 종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등의 구거 및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인 유지 역시 해당됩니다.

 

 

다른 지목 종류로는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해 시설을 갖춘 부지인 양어장과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 등이 있는 수도용지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공원 & 체육용지 & 유원지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인 공원 역시 지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운동장 등의 체육용지와 수영장·낚시터·동물원 등의 유원지 또한 지목에 해당됩니다.

 

종교용지 & 사적지 & 묘지 & 잡종지

 

 

마지막으로 종교의식을 위한 건축물인 종교유지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물품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인 사적지도 지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인 묘지와 기타 잡종지 등도 지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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