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격 똑소리를 울려보자
- 지식탐험
- 2019. 12. 28. 10:12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과 같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 위치해있다면 여러가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를 마감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란 정말 힘든 일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발표했고 일정 소득과 자격요건이 충당되는 대상자들에 한해 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에 따라 존재하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되면 지원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 임대주택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국민 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물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입주자격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는 우선공급)이거나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이 126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동차는 2464만원 이하 등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영구 임대주택
또한 영구 임대주택도 있는데요, 영구 임대주택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증금이나 월임대료 등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에 의해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이 곳에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등이 해당됩니다.
장기 전세주택
임대주택 이외에도 전세주택 역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SH공사와 LH공사의 각기 다른 입주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지원하는 대상자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하며, 전세계약을 할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전세임대
전세임대 또한 비슷한 개념인데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곳의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여야 하고 2순위로 장애인등록증교부자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여야 전세임대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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