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알려드림
- 지식탐험
- 2019. 12. 31. 23:18
보통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마치 집의 형태가 아파트와 단독주택뿐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집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의외로 다가구나 다세대 거주자들이 아주 많지만 우린 그 차이를 몰라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또한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둘의 차이에 대해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을 듯 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의 예를 들어보라고 한다면 대학가의 자취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은 1인으로 등기를 떼면 소유자가 1인으로 나오며 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취급됩니다만 호수로 나뉘어 여러 세대가 거주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이런 공간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쉽게 말해 임대 전용 주택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
반면 다세대 주택은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에서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며 건축법상으로도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다가구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세대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하고 소유주도 다릅니다.
당연 개별 호실마다 따로 분양하거나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예는 빌라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모두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이 둘과 비슷한 주택으로 연립주택이 있는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1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게 주택법상 공동주택이고 층수가 4층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차이점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소유권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가구는 1인 소유, 다세대는 다인 소유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분류도 다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지만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그 결과로 다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고 다세대는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호실로 구성된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다가구라면 1채의 집을 소유한 것이지만 다세대라면 6채의 집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류에 따라 양도세와 비과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6호실의 주택이라도 다가구라면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 소득을 기대하고 주택을 구입할 시에는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가구와 다세대는 층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다가구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3층 이하이지만 다세대는 층수가 4층 이하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는 층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인 점은 둘 다 동일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혼종인 다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집주인도 번거로워 동의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죠.
요즘 우리 주위에 흔히 보이는 상가건물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2층을 상가로 임대주고 3, 4층은 주거용으로 임대, 5층은 주인세대가 거주하는 꼬마빌딩이 추세인데 이때 주택은 3층이므로 조건만 만족하면 다가구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가 나가지 않아 2층도 주거용으로 바꾸면 주거층이 4층이 되면서 다세대가 되고 주인은 다주택 소유자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주위에서 많이 보는 주거형태에 대해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와 다세대는 외형상으로 구분을 할 수 없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건축물관리대장은 소유주가 아니면 떼어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배워나가야 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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