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확인
- 지식탐험
- 2020. 4. 20. 22:20
사람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하여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소득활동은 직접 회사나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회사나 기업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써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비정상적인 고용상태라면 이를 해결하는데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형태를 따져보면 크게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규직이라면 상시근로자로써 법정근로시간에 맞춰 근무를 하고, 연봉제로 운영되며, 한달에 한번씩 4대보험을 원천징수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법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을 제외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일용직
비정규직의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일용직으로써 하루에 일한 대가로 일당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정규직이라고 세금을 안떼거나 4대보험을 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다 근로의무규정을 지켜야 하는데요. 거기다 소득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일용직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개념은 4대보험을 가입한 장기근무자나 대형 프렌차이즈 소속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일반 매장이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일용직 소득세 개념도 일반 소득세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용직과 세금
일용직 중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일용직 소득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용직의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포함하여 교육비, 신용카드의 공제도 받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일용직 소득세 개념은 근로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만약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 의해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급여자로 변경됩니다. 이 때는 일용직이더라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사업소득자 혹은 프리랜서로 등록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인해 편의상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의 지급급여를 개인사업소득으로 간주한 후에 3.3%를 원천징수한 다음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 아르바이트는 최대 187000원까지 일용직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로 등록된 일용직
만약 일용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일용근로소득에서 4대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일용직 소득세를 포함 4대보험의 각 항목이 각 비율에 맞게 원천징수되고 남은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참고로 2020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일정부분 올라 기존 8.8%에서 8.98%로 인상되었습니다.
일용직 원천징수액
일용직 소득세는 일당에서 15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2.97%를 곱한 값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2.97%는 기본세율 6%에서 근로세액공제 55%를 제외하면 실제 부과되는 세율이 2.7%입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를 더해 2.97%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당이 15만 이하라면 일용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소액의 세금은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준을 따져보면 최대 일당이 187000원일 때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 187000 - 150000 = 37000 → 37000 X 2.97 = 999, → 납부할 세금이 999원이므로 1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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