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

직장인에게 퇴직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야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이고 능력이 된다면 여러 이직이 전혀 흠이 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직장 환승을 텀 없이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퇴직금이 우리를 안정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이렇듯 소중한 퇴직금은 과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근로자들은 그만 두는 그 때에 딱 받고 싶지만 현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정해두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주어지는 급여로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인 이상 전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파견 노동자, 아르바이트 모두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의 중요한 기준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죠. 일주일 근로시간은 최소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총 계속 근로시간 / 365) 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용자가 모든 명칭으로 지급하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 임금에 상여금, 성과급, 연장, 휴일, 야간근로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식대, 직급수당,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역시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만 쳐도 바로 임금계산기가 나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3개월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 수당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더 추천하고 싶은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의 계산기입니다. 퇴직금 계산 예제까지 있어서 퇴직금 계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은 비슷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3개월 임금 내역,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계산기에서 바로 평균임금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엑셀로 결과보기를 하면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입니다.

 

지급기한

 

 

퇴직금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살펴보았다면 퇴직금 지급기한도 알아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어 기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경영이 어렵거나 규모가 작을 경우 다음 급여 지급일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

 

 

그런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 일체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기급기한을 넘길 경우 연 20%의 가산이자도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중재가 이뤄질 것이고 이후에도 지급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까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신고는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직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자 할 때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는 제도가 중간정산입니다. 과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만 현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를 거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경우, 이외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등에만 허용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용자는 굳이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고 가산이자를 내면서 지급기한을 늦출 필요가 없겠죠? 또한 퇴직 후 근로자의 삶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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