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자동차는 사용시기가 오래될수록 그 기능이 저하됩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요.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노후에 관계없이 세금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폐차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협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동안 약 97만대의 자동차가 폐차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차를 한 뒤 새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중고 차량을 다시 구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폐차 종류를 선택하는지, 또한 각 종류에 따라 폐차 보상금은 얼마인지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 - 폐차의 종류
자동차 폐차는 종류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폐차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면 일반적으로 행하는 폐차가 일반폐차이고, 세금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폐차를 당하는 것이구요. 조기폐차는 미세먼지완화를 위한 정부대책으로 사업으로 폐차 보상금을 받고 폐차하는 것입니다.
폐차 보상금 -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노후되었거나 새차를 구입했을 때 기존에 타던 차량을 폐차를 할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중고업체에 차량을 팔겠지만 그럴만한 상태가 되지 않을 때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일반 폐차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폐차 보상금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일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일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폐차 보상금
일반폐차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주는 폐차 보상금을 지원받지는 못하지만 폐차 후에 고철값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폐차 후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자동차 세금납부나 자동차 검사 등의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참고로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폐차 보상금 - 압류폐차
두번째로 자동차 압류나 과태료 저당 등이 잡혀있을 경우에는 폐차가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차령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는 다른 폐차 종류보다 상대적으로 폐차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꽤 오래 필요한데요. 일반폐차는 말소등록신청을 나중에 하지만 압류폐차는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을 하면 관청을 압류이해관계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별도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차주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고 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폐차의뢰서를 폐차장에 제출하면 폐차가 진행되는데요. 압류폐차의 경우는 폐차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폐차 보상금 - 조기폐차
그리고 최근 대기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지하는 조기폐차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신청하는 기간이 다르지만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해서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배기가스 배출등급이 5단계 이상이거나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일 경우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폐차사업의 경우 지급되는 폐차 보조금이 1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폐차지원사업에 신청한 후 대상자에 선정된 후에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뒤 폐차를 진행한 후 보조금 신청을 다시하면 폐차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관허폐차장에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대행으로 업무도 수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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